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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2가 구성한 연대체는 노동조합 간의 연합으로 인정되나, 과반수 노동조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32
결정일
2026. 05. 06.
결정문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2가 구성한 연대체는 노동조합 간의 연합으로 인정되나, 과반수 노동조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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