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계약외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영업시간, 휴점 결정 시 노동조합과의 동의 또는 협의’ 의제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판매사원들의…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6교섭82
- 결정일
- 2026. 04. 29.
결정문
가. 계약외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영업시간, 휴점 결정 시 노동조합과의 동의 또는 협의’ 의제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판매사원들의 휴일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으로 면세점을 운영하는 계약외사용자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계약외사용자는 2026. 3.
11.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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