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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계약외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영업시간, 휴점 결정 시 노동조합과의 동의 또는 협의’ 의제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판매사원들의…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82
결정일
2026. 04. 29.
결정문

가. 계약외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영업시간, 휴점 결정 시 노동조합과의 동의 또는 협의’ 의제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판매사원들의 휴일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으로 면세점을 운영하는 계약외사용자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계약외사용자는 2026. 3.

11.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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