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계약외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고객응대노동자 보호매뉴얼 수립 시 협력업체 노동조합과 동의 또는 협의’ 의제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6교섭81
- 결정일
- 2026. 04. 29.
결정문
가. 계약외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고객응대노동자 보호매뉴얼 수립 시 협력업체 노동조합과 동의 또는 협의’ 의제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판매사원들이 고객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계약외사용자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계약외사용자는 2026. 3.
11.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