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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계약외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계약외사용자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84
결정일
2026. 04. 29.
결정문

가. 계약외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계약외사용자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계약외사용자는 2026. 3.

11.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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