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콜센터 업무를 2개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 있음에도 고객 응대 업무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프로그램을 배타적으로…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6교섭79
- 결정일
- 2026. 04. 27.
결정문
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콜센터 업무를 2개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 있음에도 고객 응대 업무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프로그램을 배타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어 자회사가 고객 응대 방식이나 운영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위탁계약을 통해 자회사들에 부여하는 구체적인 업무 목표, 상담 만족도, 서비스 레벨은 콜센터 상담사들이 준수해야 할 업무 기준이 됨과 동시에 업무 강도 등을 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안전한 상담환경 조성 교섭의제와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관리나 통제, 변경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0.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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