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2025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25. 7. 1.부터 2026. 6. 30.까지이므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에 한 신청 외…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6교섭25
- 결정일
- 2026. 04. 27.
결정문
신청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2025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25. 7.
1.부터 2026. 6.
30.까지이므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에 한 신청 외 노동조합의 2026. 4.
1. 교섭요구 및 사용자가 진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적법하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 내 신청 노동조합이 서면(팩스)으로 교섭요구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신청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공고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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