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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기간(5일)’ 내에 노동위원회에…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22
결정일
2026. 04. 24.
결정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기간(5일)’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한 2024. 5.

4.∼5. 8.

내에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2026. 4.

7.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이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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