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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학교법인이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학교법인은 휴게실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교섭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76
결정일
2026. 04. 22.
결정문

가. 학교법인이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학교법인은 휴게실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교섭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서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한 교섭의제에 대해 2026. 3.

17.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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