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노후시설·장비 교체, 안전장치 설치 등 노동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6교섭74
- 결정일
- 2026. 04. 22.
결정문
사용자가 노후시설·장비 교체, 안전장치 설치 등 노동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