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병원이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병원은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 및 관리·처분 권한을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미화…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21
결정일
2026. 04. 20.
결정문

가. 병원이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병원은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 및 관리·처분 권한을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미화 업무는 병원의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노동안전보건(감염 예방?대응 조치 등), 인력배치 조정 교섭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병원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병원의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병원은 2026.

3. 17.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