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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규정과 건설업 특성에 따른 총론적인 사용자성을 중심으로 주장을 하나,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법문이 규정한 내용에 비추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16
결정일
2026. 04. 10.
결정문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규정과 건설업 특성에 따른 총론적인 사용자성을 중심으로 주장을 하나,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법문이 규정한 내용에 비추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대한 노동조합의 소명은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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