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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의 공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는지 사용자는 이미 지역별로 노동조합과 교섭하여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교섭 관행이 있는 점, 사용자의 고성군 소재…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5교섭9003
결정일
2026. 01. 05.
결정문

가. 사용자의 공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는지 사용자는 이미 지역별로 노동조합과 교섭하여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교섭 관행이 있는 점, 사용자의 고성군 소재 공사 현장은 단체협약의 공백 상태이므로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위해 별도의 교섭단위로 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고성군 소재 공사 현장은 별도의 교섭단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의무가 있는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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