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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피신청인이 아닌 수급업체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이 조합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거나, 근태를 관리를 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고…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5교섭9007
결정일
2025. 12. 15.
결정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피신청인이 아닌 수급업체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이 조합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거나, 근태를 관리를 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수급업체의 상위조직이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에게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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