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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신청 외 노동조합1이 202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5교섭9006
결정일
2025. 11. 24.
결정문

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신청 외 노동조합1이 2025.

10. 2.

회사에 교섭요구를 하였고, 그로부터 7일간인 2025. 10.

3.부터 2025. 10.

9.까지 공고를 하여야 하나, 2025년 추석 연휴가 2025. 10.

9.까지이므로 다음 날인 2025. 10.

10.까지 공고하여야 하고,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되는 교섭요구 확정공고일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25. 10.

11.임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5.

10. 11.) 현재 교섭단위의 전체 조합원 수는 45명이고, 이 가운데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7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27명,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1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반인 22.5명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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