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25. 8. 6. 0시이고,…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5교섭3
- 결정일
- 2025. 09. 17.
결정문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25. 8.
6. 0시이고, 산정 기준일 현재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0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39명, 전체 조합원 수 239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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