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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25. 8. 6. 0시이고,…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5교섭3
결정일
2025. 09. 17.
결정문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25. 8.

6. 0시이고, 산정 기준일 현재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0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39명, 전체 조합원 수 239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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