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1항 및 제14조의9제1항의 문리해석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은 과반수 노조가 없다는 전제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5교섭17
- 결정일
- 2025. 08. 12.
결정문
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1항 및 제14조의9제1항의 문리해석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은 과반수 노조가 없다는 전제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규정은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해 전속적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사건 조사과정에서 과반수 노조가 확인되는 경우 그 노조를 교대노조로 결정할 수 있음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2025. 4.
2. 기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 수를 산정하면, 전체 조합원 149명 중 신청 노조 70.5명, 신청 외 노조 78.5명이므로, 신청 외 노조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74.5명)를 넘어 과반수 노조임 다.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므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을 각하하고 과반수 노조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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