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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를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고, 중복 가입 조합원을…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5교섭9
결정일
2025. 05. 22.
결정문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를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고, 중복 가입 조합원을 재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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