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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노동조합법에 정한 창구단일화 절차에 관한 의무 사항(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성 결정…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4교섭46
결정일
2024. 12. 30.
결정문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노동조합법에 정한 창구단일화 절차에 관한 의무 사항(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성 결정 신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장의 교섭단위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않았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10의 내용을 근거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2년이 지났기에 다시 사용자에 교섭요구를 할 수 있다는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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