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는 사용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회 이상 업무를 수행한 조합원을…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4교섭44
- 결정일
- 2024. 12. 16.
결정문
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는 사용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회 이상 업무를 수행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16,213명이고, 이 중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9,472명으로 반수를 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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