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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는 사용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회 이상 업무를 수행한 조합원을…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4교섭44
결정일
2024. 12. 16.
결정문

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는 사용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회 이상 업무를 수행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16,213명이고, 이 중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9,472명으로 반수를 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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