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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단수노조 사업장에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로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 사이에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며, 교섭요구가 그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기 전에 제기된…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4교섭15
결정일
2024. 12. 09.
결정문

단수노조 사업장에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로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 사이에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며, 교섭요구가 그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 신청을 기각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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