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4교섭23
- 결정일
- 2024. 11. 19.
결정문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4. 10.
11.) 현재 전체 조합원 수 111명 중 신청 노동조합1은 56명, 신청 노동조합2는 55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1이라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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