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동승자가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동승자는 택배 기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택배 기사의 배우자 등 가족이며, 그 노무의 제공이 직접 사용자에 대한 관계라기보다는…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4교섭9
- 결정일
- 2024. 10. 17.
결정문
가. 동승자가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동승자는 택배 기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택배 기사의 배우자 등 가족이며, 그 노무의 제공이 직접 사용자에 대한 관계라기보다는 택배 기사의 필요에 의해 도와주는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동승자는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에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위·수탁계약서,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제출된 입증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2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3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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