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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확정공고일(2024. 7. 12.) 당시의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4교섭32
결정일
2024. 10. 10.
결정문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확정공고일(2024. 7.

12.) 당시의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1.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8.5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확정공고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임에도 이를 간과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위법?월권한 것으로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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