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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무국에 소속되어 이사회, 재단규정,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급 직원(일반직 5급),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원급 직원(일반직 5급, 6급), 수입,…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4교섭38
결정일
2024. 09. 30.
결정문

사무국에 소속되어 이사회, 재단규정,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급 직원(일반직 5급),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원급 직원(일반직 5급, 6급), 수입, 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직원,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급 직원(일반직 5급), 청소년활동팀 팀장(일반직 4급), 청소년교육팀 팀장(일반직 4급), 문화의 집 운영팀 팀장 직무대리(일반직 5급)등은 재단의 조직 구성 및 업무 형태를 고려할 때 사용자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중복가입자 산정기준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전체 조합원 가운데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20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25명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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