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무국에 소속되어 이사회, 재단규정,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급 직원(일반직 5급),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원급 직원(일반직 5급, 6급), 수입,…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4교섭38
- 결정일
- 2024. 09. 30.
결정문
사무국에 소속되어 이사회, 재단규정,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급 직원(일반직 5급),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원급 직원(일반직 5급, 6급), 수입, 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직원,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급 직원(일반직 5급), 청소년활동팀 팀장(일반직 4급), 청소년교육팀 팀장(일반직 4급), 문화의 집 운영팀 팀장 직무대리(일반직 5급)등은 재단의 조직 구성 및 업무 형태를 고려할 때 사용자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중복가입자 산정기준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전체 조합원 가운데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20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25명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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