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복수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바, 단수노동조합일 때 체결한 단체협약의 자동갱신조항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4교섭29
- 결정일
- 2024. 09. 06.
결정문
복수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바, 단수노동조합일 때 체결한 단체협약의 자동갱신조항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강행규범으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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