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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초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2명임은 분명하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13명이라고 주장하나 조합원 산정 기준일(2024. 5. 9.) 현재 일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4교섭25
결정일
2024. 08. 19.
결정문

초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2명임은 분명하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13명이라고 주장하나 조합원 산정 기준일(2024. 5.

9.) 현재 일부 조합원들의 가입시점이 불분명하여 초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디인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4.

5. 9.,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한 날인 2024.

5. 1.부터 8일째 되는 날)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명이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명(또는 그 이하)이므로, 전체 조합원 수를 23명으로 보면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그 반수인 11.5명을 넘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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