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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김○옥은 신청 외 노동조합을 탈퇴한 바가 없으므로 2024.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4교섭26
결정일
2024. 08. 01.
결정문

김○옥은 신청 외 노동조합을 탈퇴한 바가 없으므로 2024. 6.

17. 자 총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총회의 의결은 무효에 해당하고, 2024.

6. 18.

자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교섭단위에서는 신청 노동조합만이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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