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하였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한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고,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4교섭16
- 결정일
- 2024. 07. 30.
결정문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하였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한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고,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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