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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하였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한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고,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4교섭16
결정일
2024. 07. 30.
결정문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하였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한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고,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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