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과 산정 기준일의 확정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는 사용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회 이상…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4교섭20
- 결정일
- 2024. 07. 01.
결정문
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과 산정 기준일의 확정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는 사용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회 이상 업무를 수행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상 공고하여야 하는 날과 다르게 확정공고한 경우에는 실제 확정공고일이 아닌 법령상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2024.
3. 5.)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야 함 나.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6,756명이고, 이 중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5,335명으로 반수를 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