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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과 산정 기준일의 확정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는 사용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회 이상…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4교섭20
결정일
2024. 07. 01.
결정문

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과 산정 기준일의 확정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는 사용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회 이상 업무를 수행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상 공고하여야 하는 날과 다르게 확정공고한 경우에는 실제 확정공고일이 아닌 법령상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2024.

3. 5.)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야 함 나.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6,756명이고, 이 중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5,335명으로 반수를 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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