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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정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섭요구…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4교섭18
결정일
2024. 06. 14.
결정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정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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