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 가입원서나 탈퇴서 등으로 노동조합 가입ㆍ탈퇴가 불명확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 보기 어려워 중복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3교섭49
- 결정일
- 2024. 01. 12.
결정문
노동조합 가입원서나 탈퇴서 등으로 노동조합 가입ㆍ탈퇴가 불명확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 보기 어려워 중복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사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