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3교섭62
- 결정일
- 2023. 12. 20.
결정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3. 11.
10.) 현재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35명으로 동일하여 과반수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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