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결정요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신청 외…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3교섭54
- 결정일
- 2023. 12. 14.
결정문
결정요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신청 외 노동조합1의 2023. 10.
30. 2023년 임?단협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2023.
11. 4.~11.
11. 기간 동안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 노동조합에서 해당 공고기간이 경과한 2023.
12. 6.에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요구를 한 것은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시정신청을 한 경우’로써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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