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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이후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자율적 단일화 기간 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하였고, 노동조합이 법령상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를 해야 하는…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3교섭59
결정일
2023. 12. 14.
결정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이후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자율적 단일화 기간 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하였고, 노동조합이 법령상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를 해야 하는 시점을 7개월 가량 도과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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