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므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3교섭61
- 결정일
- 2023. 12. 04.
결정문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므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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