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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므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3교섭61
결정일
2023. 12. 04.
결정문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므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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