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위임을 받은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3교섭40
- 결정일
- 2023. 11. 27.
결정문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위임을 받은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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