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일 이전에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명이 신청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청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3교섭39
- 결정일
- 2023. 11. 23.
결정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일 이전에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명이 신청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청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3.
10. 12.
전체 조합원 수 9명 중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된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5명으로서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인 4.5명을 넘으므로 신청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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