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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3. 8. 11.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이 사건 교섭단위의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를 넘으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3교섭46
결정일
2023. 11. 10.
결정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3. 8.

11.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이 사건 교섭단위의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를 넘으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1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1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들이 상당수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와 결탁한 어용노조이므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 외 노동조합1이 2000. 11.

24. 설립신고 된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1이 이 사건 사용자의 어용노조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2018.

4. 직급강등 무효확인 등의 소에 대한 판결문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제출 자료만으로는 신청 외 노동조합1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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