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이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형식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후 단체교섭을 1년 이상 진행하였음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3교섭27
- 결정일
- 2023. 10. 06.
결정문
노동조합이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형식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후 단체교섭을 1년 이상 진행하였음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획득해야 할 실익이 있다. 일견 단수노조 사업장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을 통해 복수노조 사업장임이 확인될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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