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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이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형식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후 단체교섭을 1년 이상 진행하였음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3교섭27
결정일
2023. 10. 06.
결정문

노동조합이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형식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후 단체교섭을 1년 이상 진행하였음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획득해야 할 실익이 있다. 일견 단수노조 사업장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을 통해 복수노조 사업장임이 확인될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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