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3교섭53
- 결정일
- 2023. 09. 22.
결정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3. 8.
11.)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를 초과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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