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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3교섭51
결정일
2023. 08. 18.
결정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3. 7.

7.)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573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417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 1,990명의 1/2인 995명을 넘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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