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3교섭51
- 결정일
- 2023. 08. 18.
결정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3. 7.
7.)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573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417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 1,990명의 1/2인 995명을 넘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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