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것으로 각하 결정한 사례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3교섭38
- 결정일
- 2023. 07. 26.
결정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것으로 각하 결정한 사례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3. 2.
28. 체결한 ‘2023년 임금협약서’의 유효기간이 2023.
1. 1.~2023.
12. 31.로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2023년 임금협약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인 2023.
10. 1.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에도,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것은 2023.
6. 22.로 ‘2023년 임금협약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것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134조 제1호에서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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