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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이 최초 교섭을 요구한 2023. 3. 31.로부터 8일째 되는(초입 불산입) 교섭요구…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3교섭35
결정일
2023. 07. 24.
결정문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이 최초 교섭을 요구한 2023. 3.

31.로부터 8일째 되는(초입 불산입)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23. 4.

8.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고, 확정 공고일(2023. 4.

8.) 기준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4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6명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 내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해당한다. ○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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