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이 최초 교섭을 요구한 2023. 3. 31.로부터 8일째 되는(초입 불산입) 교섭요구…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3교섭35
- 결정일
- 2023. 07. 24.
결정문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이 최초 교섭을 요구한 2023. 3.
31.로부터 8일째 되는(초입 불산입)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23. 4.
8.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고, 확정 공고일(2023. 4.
8.) 기준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4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6명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 내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해당한다. ○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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