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업장의 단체교섭 진행 중 신설된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로 사용자가 새로이 진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3교섭31
- 결정일
- 2023. 07. 03.
결정문
사업장의 단체교섭 진행 중 신설된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로 사용자가 새로이 진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명으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4항에 의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3명의 반수인 6.5명을 넘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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