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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과정에서 노사 간 각 6인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려는 의사 등을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 3명씩 6명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사례 교섭단위 내에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3교섭7
결정일
2023. 06. 28.
결정문

교섭과정에서 노사 간 각 6인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려는 의사 등을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 3명씩 6명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사례 교섭단위 내에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함에 있어, 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가 237명이며,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의 차이가 10여 명으로 전체에서의 비율상 큰 차이가 없는 점, ② 2022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위원을 노사 각 6인 동수로 구성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는 점, ③ 원래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1이 연합하여 공동대표단을 구성하려고 하였던 점, 그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의사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종합할 때,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2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인원을 3인 동수로 구성하여 전체 6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간접적으로나마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1의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도 더욱 적절한 것이라 판단된다.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2.

12. 1.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8명,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수는 118.5명이므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인원은 신청 노동조합 3명, 신청 외 노동조합2 3명 등 모두 6명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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