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3. 4. 24.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3. 5. 2.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3교섭15
- 결정일
- 2023. 06. 19.
결정문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3.
4. 24.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3.
5. 2.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3.
5. 2.) 기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5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과반수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