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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외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인적구성이 동일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직형태로 변경한…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3교섭1
결정일
2023. 06. 08.
결정문

신청 외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인적구성이 동일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직형태로 변경한 것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 참여는 적법하고,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2. 12.

24.) 현재 이 사건 교섭단위의 전체 조합원 수 15명 중 신청 노동조합 1명, 신청 외 노동조합 14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5명의 반수인 8명을 초과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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