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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3교섭12
결정일
2023. 02. 21.
결정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선행되었다고 한다면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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