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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2022.…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2교섭7
결정일
-
결정문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2022. 11.

22.) 현재 신청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전체 조합원 수 41명 중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6명으로 반수인 20.5명을 초과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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