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2교섭27
- 결정일
- 2023. 01. 13.
결정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2. 11.
29.) 현재 이 사건 교섭단위의 전체 조합원 수는 530명이고, 그 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5.5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274.5명,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20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1 조합원 수가 이 사건 교섭단위의 전체 조합원 수 530명의 반수인 265명을 초과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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